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 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금리 한도 기간 절차 안내

💸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

✔️ 상품명: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- 전·월세 계약 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·지자체·공공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.

✔️ 취지: 소득·신용이 낮은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,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.

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, 낮은 금리로 실현하세요!

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하기👆

🔷 대출 대상 요건

🔻대출 대상 요건을 확인하세요!

1. 기본 자격 요건

🔹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
🔹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분양권·조합원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 불가
🔹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제출 필수

2. 임대차 계약 요건

🔹 대출 신청 전 임대차계약 체결
🔹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사전 지급 완료

3. 소득 및 자산 요건

🔹 부부 합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🔹 부부 합산 순자산 3.37억원 이하 (2025년 기준)

4. 기타 제한사항

🔹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·전세자금대출·주택담보대출과 중복 이용 불가
🔹 연체·부도·파산 등 신용정보 등재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

5. 대상 주택 조건 (민간임대)

🔹 전용면적 85㎡ 이하 (비도시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🔹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🔹 단독세대주(25세 미만)는 전용 60㎡ 이하 주택만 가능

🔷 대상 주택 조건

🔻대출 신청 전, 주택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
1. 면적 요건

🔹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및 도시지역)
🔹 비도시지역(읍·면)전용 100㎡ 이하
🔹 단독세대주(25세 미만)는 전용 60㎡ 이하 주택만 가능

2. 임차보증금 요건

🔹 민간임대주택: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🔹 공공임대주택: 보증금 규모 관계없이 지원 가능 (단, 계약 조건 충족 시)
🔹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기준, 확정일자 필수

3. 주택 상태 요건

🔹 무허가 건축물, 불법 증·개축,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출 불가
🔹 등기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,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
🔹 경매·공매 진행 주택, 미등기 주택은 지원 불가

4. 신청 시기 요건

🔹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 가능
🔹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한 경과 시 대출 불가

🔷 금융 조건

🔻대출 실행 전 반드시 금융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대출금리

🔹공공임대주택: 무이자
🔹민간임대주택: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0%, 초과분은 연 1.2%~1.8% 적용
🔹저소득층, 장애인, 고령자 등은 우대금리 적용 가능
🔹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, 최종 금리는 연 1%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

2. 대출한도

🔹공공임대주택: 최대 500만원 (무이자)
🔹민간임대주택: 최대 8천만원
🔹보증금 범위와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

3. 대출기간

🔹공공임대주택: 2년 기본 +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
🔹민간임대주택: 2년 기본 +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

4. 상환방식

🔹만기일시상환: 계약 종료 시 일괄 상환
🔹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능 (은행별 취급 여부 상이)
🔹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5. 대출금 지급

🔹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
🔹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실행

6. 기타 유의사항

🔹대출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 유지 필요
🔹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·주택담보대출과 중복 불가
🔹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 회수 가능

문의처 안내

주택도시기금 콜센터 (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 포함 기금상품 전반 문의): 1566-9009
기금 취급은행 (국민·우리·신한·하나·농협 등) 영업점 방문 상담 가능
관할 행정복지센터 –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및 자격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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